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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안마시술소 성매매 기승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3-29 04:42:34 수정 2014-03-29 04:42:34 조회수 2


◀ANC▶

안마시술소에서의 불법 성매매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허술한 규정탓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잠긴 문을 따고
안마실을 덮칩니다.

성매매를 하려던 남녀는 난감한 듯
카메라를 피하기 바쁩니다.

◀SYN▶ 경찰/종업원
"왜 물건을 숨기신 거에요?"
"카메라 찍지 마시구요!"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안마시술소인 이곳이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 2007년 이후 6번째.

C/G]거의 해마다 불법이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업주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SYN▶ 주변 상인
"여기 장사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C/G]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이전의 행정처분이 누적되는 것과는 달리
안마시술소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주인 이름만 바꾸면 이전의 불법 행위 적발
사항은 사라져 매번 처음 적발된 것처럼
간단한 경고만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INT▶ 김옥기 의약관리담당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동일장소에 개설자가
변경됐을때는 처부이 승계되지 않는 규정.."

단속도 허점 투성입니다.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비장애인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시설 규정이나 단순
서류 비치 여부를 점검하는게 고작이고,
경찰도 신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단속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밀실 형태가 아닌 공개적인 공간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안마원 규정을
안마시술소에 동일 적용하는 등 불법 성매매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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