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5.18 헬기사격 인정2 - 특조위 한계와 과제는?

김철원 기자 입력 2018-02-07 08:21:22 수정 2018-02-07 08:21:22 조회수 0

(앵커)

이번 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관계자가
비협조적이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강제조사권을 갖는
5.18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소문, 그동안 국방부는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군 공격을 받은 계엄군이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는 이른바 '자위권'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인한 '헬기 발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포 사실만 확인했을 뿐, 누가 실제 쐈고 누가 시켰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나온 내용이거든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헬기사격이 있었다'."

특조위는 2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정권 때 각종 5.18 관련 자료가 조작되고 삭제됐는데 이 가짜 정보들이 진실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나타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또, 진실을 말해줄 당시 군인들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녹취)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 자료확보와 면담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최대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의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절실합니다.

(스탠드업)
그래서 보다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5.18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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