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일부 병원 책임 인정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4-13 09:50:52 수정 2025-04-13 09:57:45 조회수 65

발목 치료를 받고 장애가 생긴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환자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복적인 주사 치료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환자는 지난 2019년
해당 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 후 
발목 통증이 생겨 
수술과 주사 치료 등을 받은 이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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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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