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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인정1 - 38년만에 공식인정

입력 2018-02-07 08:21:05 수정 2018-02-07 08:21:05 조회수 0

◀ANC▶

5.18 당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수부대 말고도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에게도
헬기 사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의 조사 내용..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달 동안의 활동으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대 중
공격헬기 500MD 와 UH-1H를 이용해
도청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과
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수차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c.g) 근거로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가
수차례 헬기사격 지시와 사격 명령을 한 점과,
자위권 발동 전 광주에
무장헬기 투입이 없었다던 계엄군 주장과 달리
19일부터 광주 31사단에 무장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기록 등을 들었습니다.

◀INT▶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자위권 발동 차원)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

공군이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투기와 공격기에 이례적으로
폭탄이 장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와 더불어,
해군 1개 대대도 광주 출동 목적으로
마산에 대기했다며, 5.18 진압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조위가 지난 5개월간
62만쪽에 이르는 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스탠드업)
특조위는 또 5.18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군부대와 관련기관 190여곳을 방문조사하고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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