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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논란1 -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택배기사의 눈물

송정근 기자 입력 2018-01-08 20:55:29 수정 2018-01-08 20:55:29 조회수 0

(앵커)

서민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발 더 다가서려는
광주 MBC 뉴스,

오늘은 택배 노동자 문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택배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집단 계약해지 통보였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머리띠를 두른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업소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음)송훈종/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분회장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에게 딸랑 문자 한통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택배기사는 36명,

이들은
(CG) CJ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배달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받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최근 정부로부터 노조 인증을 받은 뒤,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자
영업소측이 일방적으로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인봉/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분회 조직담당
"36명의 해고 상황은요. 저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CJ대한통운이 지금과 같은 영업소 체계로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소측은
택배기사들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 노동자 대우를
해주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적은 수수료만 받고 있는데
4대 보험까지 들어준다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CJ대한통운 영업소 관계자/(음성변조)
"너무 힘들다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노조해서 노동자 대우를 해 달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업소가 통보한 집단 계약 해지는
3월 말..

이제 채 석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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