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목포, 4대강 업체 봐주기..수백 억 책임 면제해줘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8-06 05:56:04 수정 2014-08-06 05:56:04 조회수 0

◀ANC▶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중 하나인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진작 끝났어야 할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면 민간업체들이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농어촌공사가 면제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돼 2012년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중장비가 오가고
있습니다.

◀SYN▶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수중에 있는 토사를 굴착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정률로 보면 아마 98% 이상은
됐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3개공구의 민간 업체 모두 완공시점을
어겼습니다.

옹벽공사 실패로 인한 지연, 설계부실로 인한
물막이 붕괴 등 업체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3개 공구 각각의 현장 여건이 달라
공사에 필요한 기간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업체들은 한결같이 60일 공기연장을
요청했습니다.
[c/g완] &\lt;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gt;-감사원
공구 ㅣ 사업비 ㅣ 주요공사내용
-1공구ㅣ 2343억 ㅣ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자연형 수로식 어도
-2공구ㅣ 2346억 ㅣ 영암호 배수갑문 확장
통선문 설치
-3공구ㅣ 1767억 ㅣ 영암 연락수로 확장
영암제수문 확장

그러나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민간업체의 책임을 알면서도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공기를 연장해줬습니다.
[c/g완] &\lt;영산강사업단 준공기한 연장승인&\gt;
"지체보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부가항력의 사유(기타 악천후)에 해당"

또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완공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려야 할 308억 원의 공사 지연보상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
"일단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은 저희가
(지연보상금)부과를 해놓은 상태예요"

감사원은 영산강사업단장 등 12명에 대한
징계와 일부 업체에는 지연보상금 62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양현승
  • # 4대강사업업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