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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5.18 10 - 5월단체, 조사단 불참..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7-08-24 21:53:54 수정 2017-08-24 21:53:54 조회수 0

◀ANC▶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특별조사단에
5월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법적 강제력을 지닌
특별법 제정만이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진실규명 조사가 이뤄진 건
그동안 3차례입니다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5년 검찰 수사,
그리고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5월 21일 도청 앞 발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군 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있는 등

국방부의 상당한 협조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결정적인 기록이나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NT▶
노영기/ 당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웬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넘겨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넘겨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남아있던 분들 지금은 아마 전역을 다 하셨을텐데.. "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방부의 특별조사단 참여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섭니다.

◀INT▶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진상조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군 자료는 볼 수가 있죠. 또 현재 군에 재직 중인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37년 전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라지거나 조작된 자료를 밝혀내고,
당시 발포명령에 연관되었을
이미 퇴역한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5.18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군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수용한다며
5.18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를 비롯한 전군에
5.18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폐기하지 못하게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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