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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여수 해역에 유처리제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름 유출 사고 방제대책본부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는데,
GS칼텍스가 유출량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나현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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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광양, 남해, 하동 바다를 기름띠로
뒤덮었던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재판이 최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GS칼텍스가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가 우려돼
연안 지역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GS칼텍스 원유부두 주변은
유처리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신덕과 만성리 등의 해수욕장과
여수산단의 산업용 취수구가 있는 상황.
유처리제를 방제 초기에 사용하면
기름 입자가 쪼개지거나 가라앉아 오히려
방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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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수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회수도 잘 안 되고, 흡착 처리를 하는 데도 유처리제가 작용함으로써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고 당일 오후 7시쯤
방제대책본부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몇 시간 뒤인 이날 밤 9시쯤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GS칼텍스 실무자가
위탁 방제업체에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U)검찰은 당시 GS칼텍스가
의도적으로 기름 유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유처리제를 몰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다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된 기름양이 적어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오일펜스를 설치해 최대 8백리터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G)또한, "유출된 기름이 인근 마을과
발전소 취수구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처리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오히려 취수구 주변에서는 유처리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처리제를 사용하려면
연안에서 최소한 2km 떨어져야 하고,
수심도 20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에도,
GS칼텍스가 대책본부의 허가 없이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유처리제 사용량과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2차 환경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
그동안 GS칼텍스가 유처리제 살포를 숨겨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밝혀졌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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