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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섬진강 재첩 채취기준 완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9-12 08:33:24 수정 2014-09-12 08:33:24 조회수 0

◀ANC▶
섬진강의 대표 특산물인 재첩은
크기가 1.5CM 이하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CM 이하로 규제가 완화돼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섬진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재첩 크기는
1.5CM 이상입니다.

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줄기차게
이같은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재첩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율마저 높은 상황에서

크기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주장입니다.

생계 터전을 잃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채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같은 채취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재첩 채취금지 개체 크기를
1.2CM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2CM 이상을 채취해도
섬진강에서 자원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INT▶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규제 완화에 대해
어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INT▶

재첩잡이 어민들의 숙원인
채취 금지 완화가 섬진강 재첩의 명성을 되찾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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