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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중형

입력 2014-11-21 03:39:43 수정 2014-11-21 03:39:43 조회수 0

(앵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1. 방화범이 치매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2.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처럼
누군가 불을 지르면 속수무책일텐데,
병원 이사장한테는 무슨 책임을 물은 겁니까?

3.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청 공무원은 무죄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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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범이 치매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죄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답변1) 네. 불을 지른 치매노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해왔습니다.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단 건데,

◀VCR▶
(cctv 방화 영상)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간호 조무사가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또 불을 지르고 나서는 라이터를 안에 두고
달아납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인지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던 참사거든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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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처럼
누군가 불을 지르면 속수무책일텐데,
병원 이사장한테는 무슨 책임을 물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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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어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도
똑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건데요.

◀VCR▶

재판부는 아무리 방화였다지만
이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대피할 수 없으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당직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고
소화기도 제대로 두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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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청 공무원은 무죄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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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을 맡았던
담당 서기관 계좌에서 요양병원 관계자와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이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 돈을 뇌물이라고 봤고,
당사자들은 무슨 얘기냐,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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