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middot;
지난 1월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선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선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1] 재판부는
"도선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900킬로리터에 가까운 기름이 유출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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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 우이산호 선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지만
정박과정에서 도선권 회수가 쉽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GS칼텍스 공장장 박 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유저유팀장 김 모씨는 징역 1년에,
역시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C/G 3] 재판부는 이들이
"사고발생 초기 원유 유출량을 축소, 조작하고
유해물질 유출 사실을 감췄으며
관계기관에 정확한 유출량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이 구형된
해무사 신 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GS칼텍스와 선박소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U]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GS칼텍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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