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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직무유기' 진도VTS 현장검증 실시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2-16 06:27:33 수정 2014-12-16 06:27:33 조회수 2

◀앵 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해경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와
근무태만의 증거가 됐던 CCTV의
위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진도VTS에 들어섭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해경들과
검찰의 엇갈리는 주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구속된 진도VTS 센터장 김 모 경감 등
5명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 취▶ 법원 관계자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 실태 파악.."

2인 1조로 근무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 야간근무를 해 관제가 소홀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해경측 변호인들은 근무자 한 명이
연안과 원거리 모두를 관제할 수 있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하며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점검했습니다.

◀녹 취▶ 법원 관계자
"두 구역중에 여기가 확대된 화면이고.."

근무중 잠을 자거나 골프연습을 하는 등
해경 근무태만의 증거가 됐던 CCTV의 위치와
화면영역도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경이 일부
CCTV 화면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해경측 변호인들은 직무를 녹화한 CCTV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도VTS소속 해경 1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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