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전남 구례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몇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입구에 다다르자 매표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녹취)
"안녕하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성인) 2명이요"
"3천 2백원 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천은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 탐방객들은 사찰이 왜 계속 돈을 걷는지 의아해 합니다.
(전화인터뷰)손광호/탐방객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관람료를 못 받게 됐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 해놓고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이현복/탐방객
"천은사는 조금 심해요. 사람들이 광주에서 오더라도 많이 안 오려고 해요. 천은사에서 돈 받는다고 하면..노고단 정상 갈 때는 오는데 이 천은사 부근은 안 와요."
(c.g)지난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위자료 10만원과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한번에 백만원씩 탐방객들에게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이 판결이 소송을 냈던 74명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명목을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바꿨습니다.
(스탠드업)
천은사가 탐방객으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명목은 공원 문화유산지구에 천은사 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국립공원 관계자(음성변조)/
"협의라는 것이 자기네들 종단에 법률 자문단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협의는
의미가 없다. 협의는 협의일 뿐이다. 허가권자
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지 않는데 입장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7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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