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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영업정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1-18 09:40:54 수정 2015-01-18 09:40:54 조회수 1

◀ANC▶
정부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여수에 본점을, 광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는 150여 명에 이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아 왔으며,

지난해 11월 조은저축은행이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C/G)조은 저축은행은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사들이고
영업에 지장이 없는
자산&\middot;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수 본점과 광주 지점은
오늘(19)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바뀌어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YN▶금융위원회 관계자(C/G)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분들은 통장변경이나 별도의 조치 없이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명C/G)
지난해 9월 기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천19억 원,
거래자 수는 1만 7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153명,
투자액은 50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이 10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에도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앞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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