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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1 - 체불만 '1억원'

입력 2017-02-14 21:38:25 수정 2017-02-14 21:38:25 조회수 0

(앵커)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선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처지를 악용해
부당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


(기자)

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은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또래 청소년들과 실태조사를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청소년 조사원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기 일쑤,

(현장음)
"노동인권센터에서 알바생들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드실까요?
"우리도 본사에 허가가 있어야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인터뷰)김수형/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번가면 그 중에 8번은 퇴짜를 맞은 것 같습니다."

겨우 응해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사장 눈치를 보느라
노동실태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당대우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청소년/
""

야간 알바 등 고위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터뷰)조 모 양/ ""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20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업소가 기초고용질서를
여러 건씩 위반한 상태였으며,
조사한 업소에서 적발된
청소년 체불임금만 1억원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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