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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법원, 진도VTS 4월16일은"직무유기 아니다"

김철원 기자 입력 2015-01-30 12:08:41 수정 2015-01-30 12:08:41 조회수 6

(앵커)
근무시간에 신문을 보고 잠을 자고
골프연습을 하는 등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샀던 진도VTS 해경들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봤지만
정작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근무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리를 아예 비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해경들...

검찰은 이같은 평소 근무 모습을 토대로
이들이 제대로 근무만 섰더라면 구조 시간을
최대 18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 13명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4월 16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c.g.)재판부는 사고 직전 vts 직원들은 근무교대를 위한 합동근무를 서면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2)다만, 검찰이 cctv로 증거를 제시한
사고 두달 전의 근무행태와 근무기록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선 직무유기죄를 인정했습니다.

(c.g.3)그러면서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해경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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