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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멀고 먼 진상규명 세월호 특조위 활동중단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3-31 08:25:01 수정 2015-03-31 08:25:01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3백여 일이 넘어서야
첫 발을 내딛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INT▶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
"이대로라면 조사위는 허수아비로 전락..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먼저 인력 규모는 90명,
앞서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은 줄고
공무원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C/G] 직제 역시 축소됐고,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특조위의 모든 업무를 종합*조정하게 됩니다.

[C/G]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의 업무 역시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한정됐고,
안전사회 업무는 해양사고로만 규정했습니다.

◀INT▶ 세월호 유가족
"정부가 진상규명 방해하는 것.."

◀INT▶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는 것 말도 안 돼..관제기구로 전락"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시행령안 철회 촉구에 나섰고,
세월호 가족들도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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