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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기업도시 규제 풀리나?

문연철 기자 입력 2015-04-14 08:44:16 수정 2015-04-14 08:44:16 조회수 0

◀ANC▶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간척지 문제를 해결할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 상정됩니다.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가 마무리돼 탄력이
예상됐던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간척지 준공 후 땅값 산정이 큰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간척지 매립 목적이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이면 준공이후 도시용지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전화▶농어촌공사 관계자
"처음 감정평가했던 거보다 나중에 소유권 등록할 때 감정평가한 금액이 확 올라가니깐 가져가는 면적이 줄겠죠..사업시행자가 실제 투입한 금액만큼 갖고가도록 돼있으니깐."

이처럼 땅값이 치솟으면
현재 공사중인 구성지구나 삼호지구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번 국회 회기에
상정됩니다.

간척지 매립권과 마찬가지로 준공뒤 소유권
취득 때에도 농지기준으로 평가해 사업성을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이로인해 초과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지역발전시설에 재투자하도록해 개발이익이
사업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INT-전화▶ 황주홍국회의원
(기업도시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매입해야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된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간척지에만 국한돼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u) 다른 지역 간척사업자와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형평성과 특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회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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