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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쉬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 권리는?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5-01 12:16:02 수정 2015-05-01 12:16:02 조회수 0

◀앵 커▶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못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하면 적어도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C/G]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평소의 250퍼센트를 받아야 정상.

일용직과 시급제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같은 사실을 모릅니다.

◀녹 취▶ 아르바이트 노동자1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냥 일하면 하는 거지..."

◀녹 취▶&\nbsp;아르바이트 노동자2
"(오늘 일하면 수당 더 받으시나요?)아니요.
(아니에요?)네. 그런 것은 얘기 안해봤어요."

[C/G] 시급이 6천원인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일한 시간에 1.5배의 가산 임금이 적용돼
4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C/G] 가산 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5명 미만의 사업장도 유급 휴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이구인/전남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수당,휴일수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보면 200%를 받는거죠. 법정 휴일에 대한 1일 분에 오늘 근무한 1일 분해서"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를 몰라서도,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녹 취▶&\nbsp;00편의점 업주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할 뿐이지..굳이 그런 것은 못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알바 노조'가 노동절을
'알바데이'로 지정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느슨한 감독과
업주들의 무관심 속에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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