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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애매한 자연공원법..말로만 규제개혁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5-05 08:58:44 수정 2015-05-05 08:58:44 조회수 1

◀앵 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 지역은 자연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공익시설인
전기시설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섬 주민들은 수 년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광원
/숙원사업인데 그걸 해상국립공원에서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섬 주민들은 여기서
살지말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국립공원은 3가지 지구로 구분돼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마을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구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CG)

진도 동거차도에 추진중인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이 법 규정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녹 취▶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양에너지나 풍력 발전시설 등은 공원마을
지구에서만 가능한 행위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시설은
자연 환경지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CG)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기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진도군의 탁상행정과
법 규정만 내세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각종 규제에 묶인 섬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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