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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생아 택배, 수신인 딸 체포

송정근 기자 입력 2015-06-05 02:49:58 수정 2015-06-05 02:49:58 조회수 4

(앵커)

갓 태어난 신생아 시신이 택배로 배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택배를 받은 집주인의 30대 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해 조사를
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기자)

전남 나주의 60살 이 모 씨 집에
가로 세로 20cm 정도의 우체국 택배 상자가
배달된 건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상자를 뜯어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녹취)이 모씨(택배수령인)/음성변조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기절 안 한 게 다행이
에요. 그거 풀어봤으면 진짜 나 기절 했을 거예요"

(스탠드업)영아 시신은
탯줄이 잘리지도 않았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곁에는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잘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신생아 시신이 든 택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경찰은
택배를 보낸 인물이 집주인 이 씨의 딸
35살 이 모 씨인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경찰관계자(음성변조)/
"택배 송장번호가 있잖아요.. 확인해보니까 딸이 부친 것 같아..(엄마가 사진 보고) 자기 딸이 맞다고 했으니까..."

미혼모인 이 씨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지난 해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생활고로 영아를 사산했는지
살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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