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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무안군수 항소심 벌금 50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6-05 05:54:28 수정 2015-06-05 05:54:28 조회수 0


◀ANC▶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의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c/g]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을 준 행위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선거 9개월 전 부의금 30만 원 상당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액수가 크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철주 무안군수
"더욱 헌신,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위해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안군수를 비롯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전남의
지자체장은 모두 5명.

김 성 장흥군수는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유두석 장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상급심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용부 보성군수와 박병종 고흥군수는
당초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최근 기소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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