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3년 동안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발표된 것은
2012년 2월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을
한꺼번에 묶은 조례는 전남이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뷰▶&\nbsp;장만채 교육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어울리면서
서로 존중받고 배려 받음으로써 교육을
잘 시켜보자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괄적이다보니 일부조항은 내용이 중복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cg)
교육위원회 위원들간 의견도 달라
두차례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결국 관련 조례안은
지난해 9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도교육청은 상황이 3년 전과 달라졌다며
조례안 재추진에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도교육청
/학생들 인권 침해 사례, 교권, 학부모 인권
침해 사례를 수합해서 2012년도에 마련된 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s/u지난해 6월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구성됐지만 1년 동안 교육공동체 조례안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나
교육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광역지자체는 경기와 전북 등 4곳입니다.
하지만 전남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만든지
3년이 지나도록 내용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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