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여수, '해상경계 법제화' 필요하다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6-20 10:34:57 수정 2015-06-20 10:34:57 조회수 0

◀ANC▶
최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의 바다에는
해상경계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정작 위도나 경도와 같은 기준은 없어,
어업과 단속 과정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대법원은 지난 11일,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S/U)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현행법에는 해상경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업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를 활용한
해상경계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전남과 경남 등 전국 지차체에서 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C/G)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법제화 사업은 다시금 전국 지자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는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해상경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오영열/여수시 어업지도팀 ▶
"해상에서의 분쟁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권남기
  • # 해상경계 법제화
  • # 전남경남바다해상경계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