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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법원, 진도VTS '직무유기 아니다'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6-30 12:27:03 수정 2015-06-30 12:27:03 조회수 1

◀앵 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진도 VTS 직원들은
이상징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신문을 보거나
엎드려 자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 법원은
근무를 태만히 했지만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결해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관제 모니터를 보는 대신 신문을 보거나
엎드려 잠을 잤던 진도VTS 직원들.

구역별로 2인 1조로 관제해야하지만
야간에는 1명이 전체를 관찰하고
1명은 쉬는 변칙 근무를 섰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도 변칙 근무는
이어졌고, 결국 관제에 실패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진도VTS의 이같은 근무가
형법상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C/G]'직무 태만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관제 업무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C/G]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진도VTS 센터장은 무죄.
팀장과 관제사 등 12명도 2-3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터뷰▶ 유경근/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화나고 허탈하고 그렇죠.
이제는 (진상 규명을)방해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씩 지워나가려는 것 같아요.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져야할 부분들을.."

앞서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와 전 항만청 간부 등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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