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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공포된 '수목원.정원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정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다음달 말쯤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민주기자입니다.
◀END▶
지난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111만여 제곱미터의 순천만정원,
이곳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원법'이 공포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원법'에 따라 국가정원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녹지율 40%,
5종 이상의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과
조직.전담인력, 운영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5년마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1차, 2차, 3차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INT▶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라남도에 지방정원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지방정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산림청에 국가정원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 5일, 국가정원 선포식을
열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IN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다른 정원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하게 될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정원법' 시행으로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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