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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를 메꾸라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일까요?
실제로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치의
월급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있는데,
한 학생은 그야말로 노예계약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3 백 모 군과 서 모 군, 고1 홍 모 양 등
3명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주는
이들의 근무 시간에 돈이 사라지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박인동 / 변호사 ▶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을 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주 부당한 행위죠."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 가운데 한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일을 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녹취 ▶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사장님과 맹세하였다. 거기에다 땡땡땡 (표시)해가지고 시간 엄수, 재고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주가 자신들을 종종 '노예'라고 불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해 주장 학생 ▶
"저희 부모님한테 벌금 낸 만큼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어차피 내가 이긴다고 그냥 취소하라면서 계속 강요를.."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에 대해
"각서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였으며,
학생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00편의점 업주 ▶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한번에 없어지고 그러니까..제 입장에서 난감하죠. 애들 알바비는 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아 왔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업주가 또 다른 학생에게는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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