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기소권은 끝내 얻지 못하고
예산마저 삭감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기자입니다.
◀END▶
◀VCR▶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업무가 적정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여당측 특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행적은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라며
전원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황전원/여당 추천위원
"대통령 조사하면 전원 탈퇴할 것"
[C/G] 하지만 앞서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내부문건이 공개돼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짜여진 방침대로
움직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INT▶ 권영빈/특조위
"7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는 성역 없이 이뤄져야"
김무성, 원유철 등 여당 인사들이
최종 의결을 막겠다며 반발에 가세하자
야당은 '특조위 진상조사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3일 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확정돼 특조위는
대상자와 참고인 진술서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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