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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같은 낚시 어선은
선상 낚시보다는
낚시하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을 옮겨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하는 거지만
여객선에 비해
규제와 감독은 느슨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으로
매년 신고하며 영업해온 9.77톤 돌고래호.
추자도처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낚시꾼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부분 낚시어선들이
사실상 승객 수송만 하고 있지만
여객선에 준하는 까다로운 규정과
점검에서는 제외됩니다.
◀SYN▶ 낚시객
"여객선은 시간도 안 맞으니까
낚시어선을 많이.."
선박안전법상 13명 이상을 운송하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최대 10톤,
22명 정원인 낚시어선은 예외입니다.
[반투명]운항구역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아
소형 낚시어선들은 인접지역 해상을 넘나들며
승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승객들의 무리한 운항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YN▶ 낚시어선 관계자
"승객들 이기는 선장은 아무도 없어요.
일정 맞추라면 파도 높아도 출항.."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2백만 명 안팎.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만 950여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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