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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강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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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 모 경위를
오늘 오전(2)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담당인 신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경위와 A씨는 오늘(2) 새벽 1시쯤
순천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5시 20분 A씨는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가기 2시간 전쯤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YN▶
"일단 저희들은 긴급체포해서 사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A씨는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달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신 경위에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신 경위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신고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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