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마련된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서민들을 찾아내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자)
혼자 사는 김옥심 할머니에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전에 없던 돈 24만원이 이번 달부터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번번히 탈락했던라 기쁨이 더 큽니다.
(인터뷰)김옥심/82세(생계, 주거급여 대상자)
"아이고 아침에 가서 통장 찍어봤는데 내가 춤을 추겠어. '오메 이 놈이라도 주니까 고맙다'"
15년만에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체계를 세분화한 것과 수급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서 1원만 많아도, 생계와 의료,주거와 교육 등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소득인정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또 부양의무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에 못미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게됐습니다.
(인터뷰)김철승/광주시 순환복지담당
"옛날에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이 좀 높아지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대략 210만원에 못 미칠 경우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
수급자가 되어왔기 때문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
도 신청하면 된다는 인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
(정부가) 매우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
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 급여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을 찾으면 됩니다.
광주시는 개편된 제도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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