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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된 의붓딸을 무려 3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고문까지 하는
충격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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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수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 1] 중국 출신 여성인 수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0살 밖에 안 된
의붓딸 A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C/G 2] 아파트 11층인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계모의 엽기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C/G 3] 지난해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 차례나 A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담근 뒤
알몸으로 내쫓았고,///
[C/G 4]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A양을 매단 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지난 2011년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5] 재판부는
"계모의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어린 아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잔혹한 학대 행위에 비해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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