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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 건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던 남성이었는데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강제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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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는 승용차.
잠시 뒤 불길이 솟아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서 모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청 건물로 돌진한 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서 씨는 충돌 직전 살충제를 마시고
차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탄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LP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서 씨는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여수시청 직원 ▶(PIP)
"달려 나오니까 (운전자가) 문을 열고
튀어나와서 여기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 씨의 아내도 차에 인화물질을 싣고
시청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시청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근 택지개발지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여수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주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 조일수 / 여수시 공영개발과장 ▶(PIP)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명도소송 신청을
시에서 해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회복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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