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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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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인질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인질극을 벌이기 전 위 씨는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찾아가
허리띠 등으로 A씨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위 씨는
당시 아동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씨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위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A씨는 위 씨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위 씨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운영했던 곳은 카페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같은 경찰의 일방적 발표 내용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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