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우리동네뉴스

해남,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 재심 개시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1-18 01:38:57 수정 2015-11-18 01:38:57 조회수 0

◀ANC▶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넘게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삼엄한
경호 속에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시간만 15년 8개월.

재심이 결정된 오늘 김 씨의 가족을 포함해
시민단체 등 많은 인파가 법원으로 몰렸습니다.

◀INT▶ 강문대 변호사
"큰 의미가 있는 판결"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당시 거짓자백을
했다며 복역 중 노역을 거부하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내세운
4가지 재심 청구 사유 가운데
'수사 경찰관 등의 직무위반 범죄'만을
인정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 수색한 뒤 조서를 허위로 꾸몄고,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연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라며 김 씨를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INT▶ 박준영 변호사
"다른 나라에선 재심하면 형 집행도 정지.."

검찰이 3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재심 개시가 확정돼, 김신혜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첫 사례로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김진선
  • # 김신혜재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