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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에서
드러났 듯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판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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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형무소에서 재일동포 무기수,
박용호 씨가 재심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1995년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형을 받은지
20년 만에 재판부가 자연발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INT▶박용호/한국 국적 재일동포 무기수
"20년만입니다. 마치 멀리 외국 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건 이번 김신혜 사건이
처음.
재심의 대부분인 시국사건들은
국가가 증거를 수집해줬지만, 형사사건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에 오류가 있고, 법원이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 인용은 쉽지 않습니다.
◀INT▶박준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재판을 정말 흠결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만큼 재심이 너무나
엄격한거죠"
1972년 춘천 경찰관 딸 성폭행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7년 만에 무죄가 입증된 사건은, 법원이
재심을 거부했었습니다.
◀INT▶정원섭 / 파출소장 딸 사건
"우선 재심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괜히
생고생 시키지말고, 의심스러우면 열 번이라도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김신혜 씨 사건 변호인단은 이번 재심 사례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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