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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흡연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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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인
목포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 택시승강장에서도 10미터 이내는
흡연이 금지돼 입구 이곳 저곳에 금연을
알리는 안내가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흡연하는 시민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바닥에 버려진 꽁초도 예전처럼 많습니다.
◀INT▶ 터미널 관계자
"말도 못해요. 청소해도 금방 꽁초들이.."
외지인이 계속 드나드는
목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역사 안 흡연구역이 따로 없다보니
승객들이 오가는 입구에서 담배를 꺼내무는
애연가들이 줄을 잇습니다.
◀INT▶ 주민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불편하죠.
그 냄새를 다 맡아야 한다는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통시설과 마찬가지로 병원과 학교,
공공기관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버스*택시 승강장
10미터 이내 등도 자치단체 조례로써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목포에서만 112명,
모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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