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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공사 파장 1- "인조잔디 공사 계약 무효"

입력 2015-05-04 08:08:28 수정 2015-05-04 08:08:28 조회수 0

(앵커)
광주 U대회 때 사용할
축구 연습장의
인조잔디 공사를
법원이 중지시켰습니다.

광주시가
부적격업체와 계약한 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두달 남은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가
법원의 결정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축구장 등
유대회 축구경기 연습구장 여러 곳에서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3월에
광주시와 인조잔디 공사업체가 체결한
입찰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CG)
법원은 "광주시가
입찰공고와 시방서에서
연구실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해 놓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INT▶

광주시는 계약 체결 이후
업체에게
국제축구연맹 최종 인증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체출토록
사정을 봐 주기도 했습니다.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

인조잔디 공사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이
축구 연습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공사 중단으로
대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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