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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없다"

카메라전용 기자 입력 2015-12-08 04:03:10 수정 2015-12-08 04:03:10 조회수 1


◀ANC▶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경과 검찰이 동료 잠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민간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검찰이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지난해 5월 민간잠수사 53살 이 모 씨가
수색 작업 중 숨진 것은 안전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잠수 경력이 많았던 공 씨를 책임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공 씨가 다른 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수색'의 업무만 부여받은 만큼
다른 잠수사들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없었다는 겁니다.

◀INT▶ 공우영/민간잠수사
"원래 없던 죄를 만들어 씌우려다가
안된거니까 기쁘다고 할 수도.."

고혈압 환자에 전문 잠수 자격증도 없었던
이 씨가 수색작업에 투입된 건 팽목항에
대통령이 다녀간 지난해 5월초.

잠수사 충원 방침에 따라
현장 잠수사들의 반대에도 해경은
이 씨를 포함한 2명을 새로 투입했고,
하루 만에 사고가 난겁니다.

잠수사들에 대한 검증 절차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 씨에게 이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는 공 씨가 이 씨를 수색작업에서 배제할
실제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김관홍/민간잠수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선 사람들에게
벌을 줬다는 판례를 남기면 안되잖아요."

앞서 이 씨의 유가족이 공 씨가 아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공 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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