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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협 직원이 경매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지난 8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
수협 직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의 친인척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C/G 1] 한 수협 중매인의
수산물 낙찰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서류에 적힌 금액이
20여만 원 더 많습니다.///
고흥군수협 위판소 직원 30살 김 모 씨가
수산물 낙찰 내역을 조작한 뒤
그 차액을 챙긴 겁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가 빼돌린 돈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1억 2천여만 원.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20여 차례나 이뤄졌습니다.
◀SYN▶
"전표를 돌리고 난 뒤에 문서 조작을 한 거죠.
사지도 않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위판소 소장 49살 장 모 씨는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중매인들로부터 천 6백여만 원을 걷은 뒤
이를 수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매인 자격도 없는
자신의 형수 54살 윤 모 씨를
무단으로 경매에 참여시켰습니다.
[C/G 2] 이들 3명은 서로 짜고
경매 내역을 조작해 수협에 1억3천3백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소장 장 씨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경매 내역서에는
중매인이 수협에 납부해야 할
경매 대금이 적혀 있지만,
수협 직원이 임의로 이 항목을 빼고
경매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비슷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수협 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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