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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합창단에서 근무했던 한 단원이
본인이 쓰지 않은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사직서 위임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3년 여수시립합창단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단원으로 근무한 안 모 씨.
안 씨는 계약이 끝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뒀다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합창단 신입 단원 오디션을 본다며
사직서를 썼다는 건데, 정작 안 씨는
사직서를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안 모 씨 ▶
"더 좋은 조건 (때문에) 응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직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C/G)
안 씨의 실제 사직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시립합창단의 다른 단원이 쓴
사직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C/G)
해당 단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안 씨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그동안 정규직 상임 단원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려는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여수시립합창단 관계자 ▶
"비상임 단원에서 상임 단원으로
전환이 될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어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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