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 시작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침몰과, 과적, 안전검사, 직무유기, 그리고 구조의 책임을 묻는 재판인데 국민들 관심은 아무래도 선원들 재판에 쏠려 있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만 보면 법정최고형이라고 했지만 퇴선지시와 살인죄 등 핵심쟁점에서는 검찰 주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2014.11.11 인터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화물과적과 부실고박, 조타과실을 침몰 원인을 꼽았는데 그 중 결정타는 조타실수 즉, 급변침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선원들 재판을 비롯한 세월호의 여러 재판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해 항소심 판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재판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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