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의 어선이 시도 간 경계 없이
연안어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비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노린 총선용 법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투명C/G)
지난 7일 경남 거제 지역구의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C/G)현재 각 시&\middot;도지사에게 있는
연안어업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
현재 시도별로 나눠진 연안어업
조업 구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 ▶
"(시도별로) 입장이 다 다르니까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인 해수부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주요 취지거든요."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업현장의 혼란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나는 철에 따라 전국의 어선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업을 벌여
어족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C/G)각 시도별로 어선의 수나 장비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각 시&\middot;도에 물어본 결과, 현재까지 경남을
제외한 모든 곳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 김형주 / 여수수협 조합장 ▶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 어선들은
이건 거의 뭐 살지 말고 어디 떠나라는.."
법안을 심사할 국회 농해수위 구성을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해상경계를 빌미로
어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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