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폰 통화기록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한 해에 수백만 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잔디씨는 이동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들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이 더 문제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김잔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
"사전 통지는 아니더라도 사후에라도 사실은 정보를 이런 이유로 제공하게 됐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이 정보의 대상자에게는 바람직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요구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인터뷰)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국에 통신자료 제공을 하게 되면 신원확인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 날 몇 시에 그 장소에 그 전화번호에 가 있었거나 통화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이 알아가는 겁니다."
(스탠드업)
이동통신사들의 자료 제공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MBC 기자들도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이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사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전남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수사목적으로 (통신자료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넘기는 통신자료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2년 577만명의 정보가 넘어갔던 것이 2013년에는 730만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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