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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법 있으나 마나..청소년 알바

권남기 기자 입력 2016-01-04 10:20:26 수정 2016-01-04 10:20:26 조회수 2

◀ANC▶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최근 이뤄진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 군은
지난 10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꼬박 일하며 받은 시급은
4천6백 원.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랐고,
업주는 법대로 달라는 김 군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인권단체가 나서 항의한 뒤에야
김 군은 당연히 받아야 했을 임금 6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 김 모 군 ▶
"최저 시급 달라고 했는데 잘렸어요.
너 같은 학생은 다른데 가서 알바하래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여수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이번달 실시한
여수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과 동네 횟집부터 유명 호텔,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C/G)
조사 대상 업체 4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70% 이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 김현주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 이서용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런 인식을 (사업장에)
심어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업주들과 유명무실한 단속 기관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오늘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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