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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눈 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1-19 10:31:33 수정 2016-01-19 10:31:33 조회수 0

◀ANC▶
내 집&\middot;내 점포 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 이지만,
스스로 제설작업에 나서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VCR▶
제설차량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목포시내 간선도로,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량 소통이 순조롭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면도로,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이 얼어 붙었습니다.

목포 등 도내 22개 시군이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 2천6년 부터 입니다.

눈이 그친뒤 3시간 이내,
밤새 눈이 내렸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게 내용입니다.

SU//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처럼 비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이 내렸지만
눈을 치우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눈을 치우는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송재 / 음식점 대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내 가게 앞을 다니는 분들이 덜 불편하게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제설 범위와 책임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제설 장비 무료 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역시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김상호 목포시안전총괄과장▶
(장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 될 것이구요, 장기적으로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시행 10년째인 눈치우기 조례가
현실성을 갖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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