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애플 소송-2..승소의 의미와 전망

입력 2014-12-09 08:45:51 수정 2014-12-09 08:45:51 조회수 4

(앵커)
계란으로 바위를 부순 격이군요.

김인정 기자.

1. 도대체 약관이 어떻게 돼있길래
수리 맡긴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까?

2. 누가 봐도 불합리한 약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3. 그럼 이제 약관이 바뀌는 겁니까? 앞으로 이

(기자)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애플의
수리정책 약관은 크게 두 개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고장난 아이폰은 애플이 가지고,
소비자는 교체된 아이폰, 이를테면
중고폰인 리퍼폰을 가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두 번째 약관에서
애플에 일단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어서,

이 약관대로라면 배터리가 고장났던
오원국 씨의 아이폰은 수리센터에 가져간
순간부터 애플 소유가 되고
오 씨가 수리받지 않겠다, 돌려달라, 라고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앵커)
누가 봐도 좀 문제 있는 약관 아닙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겁니까?

(기자)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AS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한 개인이 초국적 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만은 많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실련 측에서도
애플의 수리정책 약관이
애플에만 유리한 항목이 많아서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한
여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판결은 이 문제가 된 애플 수리 관련
약관이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공정위 약관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1심이긴 하지만 약관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애플 측이 문제가 돼온 서비스 약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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