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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여행을 하면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받는 아르바이트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터넷 광고만 믿고
제주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다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주mbc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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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감귤밭과 선과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하루에 17시간 씩 일을 시키는 바람에
3일 만에 그만뒀는데
5일 이상 일을 해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용역업체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INT▶ 아르바이트 대학생
"돈(시간 외 수당)을 안 준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온 상태고요. 갑자기 잔업이 있다면서 시키니까. 저희 일하는데서는 그런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숙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돕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무급 스탭도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INT▶ 김정수 제주여행연구소 대표
"보통은 3일 일을 하고 3일 쉬게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있어요. 정작 제주에 와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INT▶ 김창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기본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요.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린데다
다른 지방에 살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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