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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심 선고-2..세월호 재판 1심 의미

입력 2014-11-11 17:45:13 수정 2014-11-11 17:45:13 조회수 0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1. 최대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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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죽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입증이 되려면 일단, 선장과 승무원들이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또 용인해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VCR▶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조타실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에 교신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해경 구조가 시작된 걸 봤다는 점, 이준석 선장이 퇴선 지시를 내린 점인데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건 아니며, 자신들이 배에서 내릴 때도 승객들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선장의 퇴선 지시에 대해서는 선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퇴선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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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 실종자가 304명입니다.
선장에게도 승무원에게도 살인 책임이 없다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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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부의 판결문 중에서 사고 원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배를 개조해서 복원성이 악화돼있던
세월호에 화물이 과적돼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조타 실수로 배가 침몰했다고 봤습니다.

조타 실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주로
청해진해운 쪽에 책임이 있는 셈인데요.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선고만을 남기고 상황인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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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도 사고지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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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구조 책임을 물어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은 주로
해경 말단 직원들입니다.

◀VCR▶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
구조 책임자였던 123정 정장,
그리고 언딘에게 특혜를 줬던
최상환 해경 차장 등인데요.

해경도 해체되는 마당이 이렇게 제한적인
기소만으로 진상 규명이 될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국가의 구조 책임 부분도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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