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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심 선고-1..선장 살인 무죄, 징역 36년

윤근수 기자 입력 2014-11-11 17:44:16 수정 2014-11-11 17:44:16 조회수 1

(앵커)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째,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참사의 진실은
언제가 떠오를 거라고 기대하며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입니다.//

법원은 승객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유가족들은
허탈해하거나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도,
법정에 선 피고들도
긴장 속에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은 두 손을 모았고,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박 개조와 과적 등으로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차근차근 따졌습니다.

결론은 승객 살인죄는 모두 무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INT▶한지형/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퇴선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G)형량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준석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상으로 쓰러진 동료 조리원을
그냥 두고 나온 기관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 내용에 불판을 표시하거나 오열했습니다.

◀INT▶
고영희/단원고 故 최진혁 학생 어머니
"저는 그 말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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